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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독수리206
지적인독수리20622.06.27
급여산정산출내역을 알고싶어요?

사업장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급여산정부탁드립니다.

1.8월~12월(5개월)(월~목 09~12시(3시간)주 12시간근무시 급여산정

2.8월~12월(5개월)월~금 18~22(4시간)주 20시간

근무시 급여산정

3.1.2번 근로자 경우 퇴직금,4대보험 관련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4.또한 야간근무시 주간 근무보다 시급을 더 줘야 하는지도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월~12월(5개월)(월~목 09~12시(3시간)주 12시간근무시 급여산정

    12시간 근무시 주휴미발생으로 일한시간의 총합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2.8월~12월(5개월)월~금 18~22(4시간)주 20시간

    근무시 급여산정

    20시간 근무시 주휴발생하는 바, 20+4x 4.345 x 시급계산하시면됩니다.

    3.1.2번 근로자 경우 퇴직금,4대보험 관련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2번은 적용되며, 1번은 고용보험만 적용됩니다.

    4.또한 야간근무시 주간 근무보다 시급을 더 줘야 하는지도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더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8월~12월(5개월)(월~목 09~12시(3시간)주 12시간근무시 급여산정

    >> 12시간×4.345주×시급×5개월

    2.8월~12월(5개월)월~금 18~22(4시간)주 20시간 근무시 급여산정

    >>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시급×5개월

    3.1.2번 근로자 경우 퇴직금,4대보험 관련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 주 12시간 근무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단, 산재보험은 가입대상,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20시간 근무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또한 야간근무시 주간 근무보다 시급을 더 줘야 하는지도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2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 + 4(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 x)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