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가불 요청 몇번이라도 해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달 근로를 다음달 15일에 지급 중입니다

직원분중 05월에 가불하신 분이 있는데

06월 근로분 중에서도 추가 가불 요청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5조에 의해 질병 가불을 해드리곤 있는데

한번 요청했던 분이 추가로 또 요청할 경우도 계속 들어드려야 하나요?

질병으로 인하며, 근무는 다 하여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는 몇번이라도 해드려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상시 지급의 횟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시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횟수만을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가불’이 아니라, 질병 등 비상한 사유가 있으면 이미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정기 지급일 전에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5월에 한 번 지급했더라도 6월에 새로 근로한 임금이 발생했고 질병 비용 충당을 위한 요청이라면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는 횟수 제한이 없으며, 사업장 규모와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직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이나 이미 선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돈까지 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6월 근무를 모두 마쳤다면 6월 발생 임금 범위에서 지급하고, 월 중간에 요청했다면 요청일까지 실제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는 반복 요청 여부와 별개로 진단서·진료비 내역 등 질병 및 비용 충당 목적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때에는 비상시 임금 지급 신청서와 산정내역을 남기고 다음 급여명세서에 이미 지급한 금액임을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의 지급 횟수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비상시 지급과 가불은 다른 개념입니다.

    2) 비상시 지급은 질병 등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 지급일 전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고

    3) 가불은 아직 제공받지 않은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4) 따라서 위 개념의 가불은 회사에서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5) 다만 비상시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미 제공받은 근로(예를 들어 20일 근로제공한 경우) 20일치 선지급은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 등 법정 사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하며, 그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해당 근로자가 요청한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큼을 선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