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비상시 지급과 가불은 다른 개념입니다.
2) 비상시 지급은 질병 등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 지급일 전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고
3) 가불은 아직 제공받지 않은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4) 따라서 위 개념의 가불은 회사에서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5) 다만 비상시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미 제공받은 근로(예를 들어 20일 근로제공한 경우) 20일치 선지급은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