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가 처리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입사 : 2024년 4월 1일
- 병가 : 5월 13일(월) ~ 5월 17일(금)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로 휴일**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연차 없어서 병가=급여 삭감 처리 동의)
이런 경우에
<근무일 총 4일 + 주휴수당 1일 = 총액 (급여 삭감액)>
위 처럼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사 : 2024년 4월 1일
- 병가 : 5월 13일(월) ~ 5월 17일(금)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로 휴일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연차 없어서 병가=급여 삭감 처리 동의)
이런 경우에
<근무일 총 4일 + 주휴수당 1일 = 총액 (급여 삭감액)>
위 처럼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3일 ~ 5월 17일 중 유급휴일인 5월 15일을 제외하고 4일 + 주휴수당 1일로 5일분을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네 적어주신 기간에 대해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무일 4일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 1일로 하여 총 5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병가가 무급이라면 법정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하고 근무일 중 4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총 5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무급 4일에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1일 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