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병가(무급휴가) 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정규직 직원이 4월 4일 금요일부터 4월 11일 금요일까지 병가(무급)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드리는데,
당사는 중도 입/퇴사자 발생 시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한달총일수*출근일수)
여기서 궁금한 점은 무급휴가 기간이 4월 4일 금요일부터 4월 11일 금요일까지 8일인지
4월 4일 금요일부터 4월 13일 일요일까지 10일인지가 궁금합니다.
출근일수를 4월 만근인 30일에서 8일을 뺀 22일로 계산해야 되는지, 10일을 뺀 20일로 계산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의 경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근기 1455-24422, 1981.8.11.)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액 / 30일 x 22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