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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해파리185
심각한해파리18521.12.13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주5일(월~금) 근무에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금 을 병가(무급)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주를 만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니,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 화~금(4일) 및 주휴일(1일) 5일 제외 해야 하는지

2. 화~금(4일) 및 주휴일(1일) 및 일요일(무급_1일) 6일을 제외 해야 하는지

또는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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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일 결근(무급병가)시 일반적 계산방법

    ->월급 × {(해당 월일수-4일)/해당 월일수}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있는 월의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월요일~목요일까지 병가(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무급휴가일(4일)과 해당 주의 주휴일(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통상시급을 산출해서 근무시간+주휴시간을 곱해서 산출하는 방법과

    (2)고용보험 일할계산 식을 근거한 월급여액 *근로일수 / 역일수로 구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2. 월~금 중 화~금(무급병가) -> 사업주 승인받아 쉬는 경우 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1일 근로한경우더라도 1일치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 1-1번방법이라면 무급병가일수만 제외하고 구하시면 되고,

    1-2번방법이라면 역일수-무급병가일수 / 역일수로 나누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소정근로일 4일 및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할 경우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결근일 4일분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주 5일제)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또는 토요일이 유급주휴일, 일요일이 무급휴무일).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화~금요일 4일분의 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5일분의 임금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또는 일요일)은 애초부터 월급여에 무급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이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병가일과 주휴일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로 월급산정시 일주일 중

    무급휴무일 부분은 임금 산정시 통상 포함하지 않으므로 5일분에 대하여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