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방법 궁금합니다.(무급2일 사용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병가(무급)로 인한 급여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월 2,096,270원이고, 수당은 없습니다. (월~금 8시간 근무)
이번주 월요일 출근하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 4일사용. 다음주 월~수 연차 3일사용 후 목, 금 2일은 병가(무급)사용으로 한달급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1번>> 2일 무급으로 해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임금을 산출하여 월급여에 - 2일임금을 해서 책정해야하는지 (ex> 209시간 %(나누기) (주5일X4.345 = 약 21.745일) -> 약 1일 8시간 기준으로 나누게되면 1일 임금이 대략 96,400원 / 따라서 2,096,270 - 192,800 = 1,903,470 원)
2번>> 1일 임금 80,240원(10,030원 X 8시간)으로, 무급 병가 2일과 주휴수당 1일분 더하여 총 3일분(80,240원 X 3일 = 240,720원) 의 임금을 제하여 지급
어떤 방법으로 월급책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건지 무급월급계산을 해본적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할계산한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2,096,270/31*3=202,870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을 30일 또는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눈 후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1일 이라도 있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 병가는 휴직이나 휴가이거나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일 무급 병가 8시간 x 10030 x 2일 금액만 월급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