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2일 사용시 월급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급여책정되었구요. 수당은 없습니다. (월 2,096,270원)
월~수요일까지 연차사용하고, 남은연차가 없어 목,금 이틀 병가처리(무급)로 급여책정하려고 합니다.
월급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용·노동
최저임금으로 급여책정되었구요. 수당은 없습니다. (월 2,096,270원)
월~수요일까지 연차사용하고, 남은연차가 없어 목,금 이틀 병가처리(무급)로 급여책정하려고 합니다.
월급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