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무급병가 사용을 결근으로 본다면, 무급병가를 사용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무급병가 기간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더라도,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이 2,096,270원이고, 최저임금 기준(시간당 10,030원)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다면,
1일 임금은 80,240원(10,030원×8시간)이므로, 무급병가 2일과 주휴수당 1일분을 더하여, 총 3일분(80,240원×3일=240,720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