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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법인카드로 매월 식당 월대를 결제하는데 최종 정산 환급금을 회사 통장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1. 회사가 일반비용(통장)/법카/계산서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 일반비용일까요?
(일반비용 예시 경조금,관리비 등)
2. 법인카드 전표 밑에다 환급금 기재하여 상계처리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산금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으셨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기존 식대와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마이너스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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