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카드 지연 정산과 노무적 이슈 관계 여부
저희 회사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정산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 당월 정산 신청 → 월급 D-2, 월급통장으로 선 입금 → 월급 D-DAY 차감
다만,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정이
당월 내 정산 기한이 지나 지연되는 경우, 익월 월급 D-2에(1개월 지연) 입금을 해준다는 것 입니다.
이러다보니 법인카드 사용분이 많은 영업부서의 경우 실수로 인해 지연 정산이 된 경우 큰 돈이 사비로 먼저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업팀장님은 900만원을 거래처에서 먼저 빌려서 땜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노무적으로는 이슈가 없을까요? 있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명의의 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