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카드 지연 정산과 노무적 이슈 관계 여부
저희 회사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정산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 당월 정산 신청 → 월급 D-2, 월급통장으로 선 입금 → 월급 D-DAY 차감
다만,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정이
당월 내 정산 기한이 지나 지연되는 경우, 익월 월급 D-2에(1개월 지연) 입금을 해준다는 것 입니다.
이러다보니 법인카드 사용분이 많은 영업부서의 경우 실수로 인해 지연 정산이 된 경우 큰 돈이 사비로 먼저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업팀장님은 900만원을 거래처에서 먼저 빌려서 땜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노무적으로는 이슈가 없을까요? 있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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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명의의 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