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상여금 지급 시기 문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는 추석 100 상여금 지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찍 받고 싶어해서 한달전 상여 지급 시 문제없을까요 대상과 금액은 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규정보다 일찍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회사에 지급시기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한달 전에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 수령 후 추석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시기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반환청구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급시기를 앞당겨 미리 처분할 수 있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지급일자보다 빨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