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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는 추석 100 상여금 지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찍 받고 싶어해서 한달전 상여 지급 시 문제없을까요 대상과 금액은 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규정보다 일찍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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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회사에 지급시기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한달 전에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 수령 후 추석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시기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반환청구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급시기를 앞당겨 미리 처분할 수 있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지급일자보다 빨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