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명절 상여금 지급 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늘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례1)

입사일이 26년 7월 1일 예정인 근로자(평일 40시간)에게 추석 명절 상여금을 지급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알기론 당일 기준으로 주40시간 3개웡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3개월을 다 채운 것은 아니라 궁금합니다.

사례2)

입사일이 7월 4일인 휴일 근로자(주15시간)는 주휴수당 충족일이 7월 몇째주부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회사 내 지급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그 다음 주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지급 조건은 통상적으로 회사 내 규정(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입사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7.6.부터 시작하는 주부터 4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