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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왜가리36
빠른왜가리3622.09.29

시급 일용직 근무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한 일용직 시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유급휴일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스케줄 근무라 주마다 휴일이 바뀌는데


1. 추석9/9-9/12일에 전부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4일 전부 유급휴일적용이 되어 1일치 씩의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석기간 중 근무을 했을 경우 1일치 임금의 250%가 적용되는게 맞는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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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나,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4일 유급).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추석 연휴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공휴일에 해당하는 추석명절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무일정에 따라 휴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추석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해당 주에 근무일이 사전에 미리 정해진 경우,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이 추석 명절에 해당하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 추석 명절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한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일용직이라도 1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은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시급제의 경우 법정 공휴일 근무시 시급의 2.5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해당일이 유급처리되므로 추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이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