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레도역량있는녹차
채택률 높음
상여금 관한 내용 정리하여 다시 올려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
근로 형태: 정규직
근로:2025.03.04~2026.03.09(예정)(예정일 까지 근로시. 1년 5일 근로)
이번 명절에 격려금으로 147만원,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된 5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지급 관련 서류는 ×, 단순 계좌 입금식으로 지급 받음.), (추후에 물어보니 계속 다닐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함.)
격려금과 휴가비 모두 상여금 축에 속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퇴사 전에 반환하라"는 해당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사측에서는 해당 금액 반환 하지 않을시에
다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으며
추가로 말하는게 비슷한 판례 찾아보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반환을 하라고 하면 할 생각이고
반환 필요가 없으면 안할 생각입니다.
문제가 생길 부분 같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노무사와의 대면 상담이
필요한 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