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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역량있는녹차

모레도역량있는녹차

채택률 높음

상여금 관한 내용 정리하여 다시 올려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

근로 형태: 정규직

근로:2025.03.04~2026.03.09(예정)(예정일 까지 근로시. 1년 5일 근로)

이번 명절에 격려금으로 147만원,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된 5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지급 관련 서류는 ×, 단순 계좌 입금식으로 지급 받음.), (추후에 물어보니 계속 다닐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함.)

격려금과 휴가비 모두 상여금 축에 속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퇴사 전에 반환하라"는 해당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사측에서는 해당 금액 반환 하지 않을시에

다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으며

추가로 말하는게 비슷한 판례 찾아보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반환을 하라고 하면 할 생각이고

반환 필요가 없으면 안할 생각입니다.

문제가 생길 부분 같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노무사와의 대면 상담이

필요한 문제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기 지급된 격려금 및 휴가비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추후에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계속근무를 전제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퇴사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상여나 휴가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