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작성란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 작성시에 상여금을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의 종류가
명절상여금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장기간 근무한 것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말하는 걸까요?
평균임금도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 급여라고 하는데, 여기서 명절 상여금도 누구는 10 누구는 15 차별하면서 주거나, 직원의 성과평가도 다 다르게 평가 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상 상여금에 작성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여금이니 정기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급한 상여금의 3/12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