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나는인사초보
나는인사초보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작성란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 작성시에 상여금을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의 종류가

명절상여금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장기간 근무한 것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말하는 걸까요?

평균임금도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 급여라고 하는데, 여기서 명절 상여금도 누구는 10 누구는 15 차별하면서 주거나, 직원의 성과평가도 다 다르게 평가 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상 상여금에 작성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여금이니 정기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급한 상여금의 3/12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여부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2. 만약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라면 이직확인서의 상여금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