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일, 명절 상여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생일인 경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생일 축하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명절인 경우 팀장, 실장 등 직급자에 한해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되나요?
금액이 고정 되어 있는 경우 : 정기성, 일률성 해당되어 통상임금 O
금액이 직급별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 정기성, 일률성 해당되어 통상임금 O
금액이 변동 되는 경우(사용자 재량에 따라 변동 시) : 일률성 배제되어 통상임금 X
통상임금 포함될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기재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