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식 미 진행 직원 경조휴가 지급 문의 건
직원이 배우자 출산 예정으로 결혼식은 미 진행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여 경조금은 주었는데,
결혼식 및 신혼여행 미 진행하였다고 경조 유급휴가는 반려 당했는데
내부 복리라서 문제될부분은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조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이유가, 혼인 자체에 따라 부여하는 것인지
혼인'식'을 해야 부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혼인신고를 근거로 경조금을 지급해 결혼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동일 사유인 경조 휴가만을 예식 미행사를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내부 규정에 따른 약정 휴가이나 규정에 예식 여부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 성립만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예식 여부라는 형식적 절차를 이유로 실질적인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및 경조금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 내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2. 경조휴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1) 예를 들어 결혼의 경우 5일 경조휴가를 부여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2) 결혼식 및 신혼여행 여부와 관계 없이 경조휴가 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부여해 주지 않으면 사규 위반으로 볼 수 있음)
3) 그러나 경조휴가 규정에 결혼식 및 신혼여행에 대하여 5일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혼인신고만 한 경우 부여해 주지 않아도 사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결혼식 및 신혼여행 등을 사유로하는 유급휴가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전제로 주어지는 유급휴가의 경우라면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추후 결혼식을 진행할 때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질의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검토해봐야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실제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부여하긴 합니다. 물론 식이 아닌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이 큽니다.
다만 경조휴가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말 그대로 결혼을 위한 휴가이므로 무엇을 결혼으로 볼 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는 것은 예식일 기준이며 그 다음이 혼인신고 기준(다양한 혼인방식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또는 예식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인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규모 있는 회사의 경우 경조휴가 규정도 디테일하게 취업규칙에 작성해두는 편인데,
가령 “본인 결혼에 따른 경조휴가는 원칙적으로 예식일 기준으로 사용하며, 예식을 하지 않는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O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정도의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식이나 신혼여행을 생략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식을 진행하는 직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긴 합니다(다만 어디까지나 복리후생이므로 법적 위반 소지는 적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식을 하지 않는 경우나 신혼여행을 가지 않는 경우까지 대비하시면 분쟁을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거나 결혼휴가를 가지 않았더라도 혼인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경조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경조휴가는 무조건 지급한다기보다는 해당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개념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결혼식, 신혼여행이 있을 때만 지급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도 그러한 사유에 기반하여 반려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회사 내규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