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휴가(경조사휴가) 작년에는5일줬지만 올해부터 하루만 준다네요.건의하니 조건에 안맞으면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다닌지는 3년정도된 직원수 20명 가량의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결혼준비중 신혼여행 계획을 위해서 결혼휴가는 며칠주는지 관리자 에게 물어봤는데 걀혼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며 하루 휴가를 주겠다고 나머지는 개인연차를 쓰라고 하는겁니다.분명 작년에 결혼한직원은 5일 준걸로 알고 있는데…..건의를 하니 관리자가 바뀌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라고 그게 아니면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결혼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퇴직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한 불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결혼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휴가 일수 축소와 이에 대한 건의 과정에서 퇴사를 종용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특히 작년엔 5일을 지급했으나 올해 1일만 주는 등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있었고, 그에 따른 건의를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았다면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 내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동안 지급되어 오던 경조사 휴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취업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은 그 역시도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