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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재밌는호랑나비15422.09.16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사용 후 퇴사하면?

2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입니다.

직원분이 갑자기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추석연휴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신청하셔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급처리 해드리고 회사가 나중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못하는게 맞는 것이죠?

10일 중 5일 유급 드리고 나서 나머지 5일치에 대해 유급으로 드렸을때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할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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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0일 동안 유급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10 휴가에 대해서 모두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최초 5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아니면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가 우선지원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직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부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한 5일분에 대한 급여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