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3명의 근무요일을 다르게 계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며, 매주 일요일로 한다.
단, 업무사정 또는 별도의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로자는 매주별 마지막 휴일을 주휴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부 월-금 근무)
저희가 현재 한곳의 현장에 관리자를 세명 정도 채용할 생각인데
한명은 월-금
한명은 화-토
한명은 수-일
이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연장수당 이라던지 주의 할 점 궁금합니다.
상호 협의만 있으면 근로 요일은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