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3명의 근무요일을 다르게 계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며, 매주 일요일로 한다.

단, 업무사정 또는 별도의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로자는 매주별 마지막 휴일을 주휴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부 월-금 근무)

저희가 현재 한곳의 현장에 관리자를 세명 정도 채용할 생각인데

한명은 월-금

한명은 화-토

한명은 수-일

이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연장수당 이라던지 주의 할 점 궁금합니다.

상호 협의만 있으면 근로 요일은 상관이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요일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요일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각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외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주의사항은 구체적 상황별로 다르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근로일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개별적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은 근로자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3명의 관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와 같이 설정해도 되고 이럴 경우 주휴일은 근로자별로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설정하셔야 합니다.

    1) 1명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휴일)

    2) 1명은 화 ~ 토요일 주 5일 근무(일요일 또는 월요일 주휴일)

    3) 1명은 수 ~ 일요일 주 5일 근무(월요일 또는 화요일 주휴일)

    3. 위와 같이 약정한 근로자별 소정근로일 외에 출근하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되고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위치한 경우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은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정합니다. 다른 근로자와 근로일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다를 경우 근로일과 휴일을 명확히 적으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 발생이 예상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꼭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근로시간을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별로 다른 근로시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외의 주의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 대략 직원별로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생각하는 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저임금 위반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주말(토, 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주요 근로 조건은 서면에도 명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을 특정한 요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과 같이 당사자간의 주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 외에 휴무일에 근로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지급할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