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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단호한개구리
그런대로단호한개구리24.08.15

알바 스케줄제 휴일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 스케줄제로 주 3일 스케쥴을 넣어주십니다. 사장님이 바쁘시면 주에 하루씩 불러서 일 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일은 매주 4일 인데 사장님이 불러서 일하는 날은 휴일근로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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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해야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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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휴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며 그날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추가시간 만큼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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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3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일 더 근무를 요청한다면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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