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근로자 주40시간의 시작점(기준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3교대 근로자 입니다.
계약직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500인 이상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휴일 : 교대근무자는 근무 시간표에 따름/주휴일 근무시간표상 비번하루
*단, 기관의 경영상황 및 업무특성 등으로 인해 주휴일은 되는 요일로 변경가능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월별 스케줄 계획하고 근로자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휴일(휴무)도 요청휴무라는 것을 받아 해당 월 빨간일자 수대로 휴무 넣고 있습니다.
1. 3교대 근무자의 주 40시간의 시작 요일은 언제입니까? 기준일을 알고 싶습니다.
동의 없는 주 6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2. 주 40시간의 시작일이 월요일이라는 가정하에
월화수목금토일 중 1일 제외 모두 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주 48시간이 되는데
8시간은 초과근무가 되는 것인가요?
3. 8시간이 초과근무라면 시급*1.5배가 맞을까요?
4. 연장근로가 맞다면 사측이 이 부분을 미지급했습니다. 구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 관리자가 스케줄 계획시
‘요청휴무는 연차로 보겠다’ 라고 하였고 이게 사측의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은 요청휴무는 해당 월 빨간일 수 중 몇 일을
원하는 요일에 휴무를 신청하는 것인데 무슨 연차로 간주하냐 입니다.
스케줄 전파할때마다 저는 연차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연차 마음대로 넣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관리자가 넣고 있고 이것때문에 충돌이 일어나 괴로워 부서이동 신청 한 상태입니다.
- 요청휴무를 연차 신청으로 간주 할 수 있나요?
- 연차미소진시 추후에 ‘못 쉴 수도 있다, 수당으로 미지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 연차사용안하면 6일 연속 근무시킬거다 괜찮냐 라고 사측이 요구하는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 월요일부터 그 주의 첫 일로 보면 되며,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