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3일 일하는 직원의 급여기준은?

2019. 05. 22. 09:14

직원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주에 3일만 근무하시는분이 계신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급여가 얼마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3일근무

  • 근무시간: 09:00~16:00 (중간에 1시간은 휴게시간. 실근무시간은 6시간)

    한달에 두번정도 격주로 주말에 일하는경우가 있고요, 이경우 차주 평일 대체휴무하고 계세요.

    주휴시간 및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휴게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 6시간, 주3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8350원으로 지급한다면 한달 만근시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6시간*3일+18/5) * 4.345주 * 8350원

3.18시간을 5로 나눈 것은 1주일 주휴수당입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로서, 이렇게 계산하면 한달 최저임금이 계산됩니다.

4.격주로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시행하고 있으신데, 만약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휴무시에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2019. 05. 2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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