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일만 근무할시에 최저시급 기준급여 책정 궁금합니다

2019. 05. 29. 19:27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3일만 근무를 하게되는분이 계신데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여 책정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이고요,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나, 토요일에 근무한 다음주에는 주중에 하루 대체휴무를 합니다.

주휴시간과 급여계산등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1일 8시간 주3일 근로할 경우 급여는 하기와 같습니다.

((8시간x3일)+4.8시간(주휴수당))x4.345주x8,3450원= 1개월 평균 1,044,886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의 경우 토요일 근로는 시급의 1.5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9. 05. 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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