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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꽃게43
1일 8시간 / 주3일 근무 단시간근로자인데요 (월급제 입니다!)입사하자마자 3일정도 일하고 무급휴직을 냈는데 무급휴직전까지 일로 일할계산해도 되나요?아니면 실제 일한 요일+ 주휴수당 계산해서 급여를 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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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요일 +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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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이 일할계산한 금액보다 크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