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내내실용적인과장
안녕하세요
추석상여금 귀속을 09월로 하고 8/31일에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보통 귀속보다 늦게 지급하는데 이번에는 일찍 지급 하라고 하셔서
회계 처리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약정된 기일보다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일(8월 31일)을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처리를 진행해야 하므로 세무 처리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8.31에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9월에 급여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