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석상여금 귀속월보다 빨리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석상여금 귀속을 09월로 하고 8/31일에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보통 귀속보다 늦게 지급하는데 이번에는 일찍 지급 하라고 하셔서

회계 처리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약정된 기일보다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일(8월 31일)을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처리를 진행해야 하므로 세무 처리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8.31에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9월에 급여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