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중인데 제가 상여금 총 넣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24년 2월 8일 퇴사
23년 1월 설 명절 효도비 : 23년 2월 10일 지급
(실제 정말 지급은 명절전 봉투로 드리긴 하지만, 급여일이 익월 10일이라, 1월 급여명세서를 2월 10일에 드려요.
명절효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도 당연히 10일에 들어갑니다)
23년 9월 추석 효도비 지급 : 23년 10월 10일 지급 (이것도 진짜 실 지급은 추석전 현금봉투로 드렸고, 9월 귀속 급여에 반영을 해서 급여명세서가 나갔어요)
이런 경우인데,
23년 2월 9일 - 24년 2월8일 퇴직일 전 재직 1년이 이 기간인건데,
그렇다면,
퇴직금 상여금 집어넣을때,
23년 1월 귀속 급여를 2월 10일에 지급하니,
설, 추석, 총 40만원*3/12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23년 1월 귀속급여니까 설 효도비 20만원 빼고
추석명절 효도비 20만원만 넣으면 되는건지!
결론은 상여금을 귀속월로 봐야하냐, 지급월 기준으로 봐야하냐가 질문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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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지급월이 아니라 귀속월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설과 추석의 경우 변동이 있으니 그냥 설추석 한번씩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