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해율에 따른 제재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건설업체에서 재해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재해율에 따라 업체에는 어떤 제재를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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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환산재해율 = 환산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부상 재해자의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함)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에는 산업재해율에 따라 100분의3 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실적을 감하도록 하였고 또한 신인도평가에서 2점의 차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재해율은 ' (환산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으로 계산되며, 이때의 상시근로자 수는 (연간국내공사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