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잦은 부실공사, 인명 사고가 생기면 건설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고속도로 사고, 싱크홀, 인명 사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서 해당 건설사는 어떠한 처벌이나 규제를 받게 되는건가요? 공사중지나, 운영 중지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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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제한이 되며, 면허정지 또는 취소 과징금 과태료등 시정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사고의 문제에 따라 발생이 됩니다.
중대재해시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