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위임(용역과 위탁의 일종)이란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민법 제680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범위에 민법상 도급 및 위임(용역ㆍ위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