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관련 도급용역위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발주인지 도급인지. 용역인지. 위탁 계약인지에 따라서 건설공사에서는 처벌받는사람이 달라지는 듯합니다.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발주, 도급, 용역, 위탁 계약의 형태에 따라 책임 소재와 처벌 대상이 달라집니다. 발주와 달리 도급은 도급인이 안전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용역과 위탁은 안전 관리 의무가 위탁자나 용역 제공자에게 부여되며, 각 계약 형태에 따라 안전 관리 책임과 처벌 범위가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위임(용역과 위탁의 일종)이란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민법 제680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범위에 민법상 도급 및 위임(용역ㆍ위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