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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23.06.12

도급제 근로자와 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기법에 도급제근로자가 있던데 일반 도급과 차이는 무엇이며,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구분의 실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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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 도급이란 사인 간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도급은 도급인이 일의 완성을 수급인에게 맡기는 대신 수급인에게 일의 완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도급제 근로자란 도급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 등을 지급받으면서, 일의 완성을 위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점입니다.

    전자는 민법에 따른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후자는 일의 형태가 도급에 해당하긴 하나 민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완성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취지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는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취업한 이상, 비록 그 성과가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한 시간에 따라서 일정액의 보장을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664조)을 말하며, 도급제근로자는 이러한 수급인이 직접 고용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일의 경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며(민법 제664조),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말하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즉, 도급제 근로자)'는 일정한 근로의 결과 또는 일정한 성가에 대하여 임금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