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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메추라기74
목마른메추라기7422.06.30

도급직과 파견직은 뭐가 다른가요?

회사에 보니 두종류의 계약직 직원들이 있더라구요

법적으로 도급으로 일하는 직원과 파견와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다른게 있는건가요?

업체자체도 도급업체 파견회사 이렇게 다르다고 하던데 뭐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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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도급으로 일하는 직원과 파견와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다른게 있는건가요?

    업체자체도 도급업체 파견회사 이렇게 다르다고 하던데 뭐가 다른건가요

    도급은 해당 수급업체의 지휘감독아래서 업무를 진행하므로,

    원청과는 무관합니다.

    파견은 파견법에 따라서 업으로행하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사업장에 파견나와서 일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사업주와는 근로계약의 직접적 상대방은 아닙니다.


  • 1.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많은 구분의 시사점이 존재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지휘감독의 유무 및 파견법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실질적으로 진정 도급의 경우에는 지휘감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도급 근로자는 고용한 사용자와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만, 파견 근로자는 고용한 사용자와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분리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도급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급의 경우 수급업체측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파견의 경우 파견받은 사업체측이 지휘감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와 파견근로자의 차이는 원청의 업무지시 여부입니다. 도급업체는 원청과 독립적인 회사이고, 원청과 계약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원청이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원청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금지업종에 파견되거나, 파견기간(2년)을 초과하는 등의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파견된 사업장(원청)에 직접고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도급의 경우에는 위탁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도급인과는 사용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급은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반면, 근로자 파견은 제3자인 사용사업주가

    지휘, 명령을 하므로, 근로자 파견과 도급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의 주체’에 따라 구별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다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파견법 제2조제1호), 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664조의 전형계약입니다. 노무제공이 법형식적으로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64조). 즉, 일의 완성에 대한 계약이어서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파견이란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 도급은 용역, 위탁 등으로 표현이 되며 '일 및 업무의 완성'을 위해 업무(사업)의 부분/전부를 도급을 수행하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고,

    파견은 파견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사용회사(사용사업주)에 해당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제공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법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