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과 파견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근무 형태인가요?
뉴스에 보면 계약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파견직이라는 단어도 자주 보이는데
이 두 단어의 근무 형태는 서로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근무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은 고용주와 사용사업주가 다른 간접고용의 형태이고 계약직은 직접고용이지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는 파견볍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파견직은 근무 형태와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직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회사에서 근무하는 고용 형태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반면, 파견직은 파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실제 근무지는 파견된 회사지만 고용주는 파견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다른형태입니다.
계약직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체결하고, 근무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하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이고, 파견직은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간접고용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 말하는 계약직(기간제)은 회사에서 기간을 6개월, 1년 등 정하고 고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반면 파견계약직은 A라는 파견업체에서 고용을 한 후 B라는 회사에 파견을 보내는 형태를 말합니다
참고로 파견계약직도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은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는 회사에 채용이 되는 것이며 파견회사는 채용된 회사와
근무하는 회사가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파견직은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사용사업주 밑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