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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채용 공고를 보다 보니 전문계약직이라는 표현이 일반 계약직과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형태 모두 계약기간이 있는 것은 같은데 실제 근무 환경이나 업무 권한, 처우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은 법적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증을 소지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태를 전문계약직이라고 하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에 일반계약직보다 처우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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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문계약직은 법률상 별도 근로형태라기보다 회사가 특정 전문성, 경력,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별도 직급, 보수체계 등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계약직하고는 상이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일반 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이나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2. 차이가 나는 것은 전문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 어떤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3. 일정기간 경력(해당 업종 5년 이상 근무 등)이나 전문 자격증을 구비한 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금이 더 높게 책정되고 전문 분야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용어가 아니고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둘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계약직입니다.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할때 특정 자격증,
석·박사 학위,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만큼 일반 계약직에 비하여
대우나 보수, 업무권한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고를 올린 주체에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