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이 분류되는 구체적 조건이 있나요?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명시된 고용으로 오래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계약직은 이것이 해당안되는 것 같던데 차이가 명확히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전문계약직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계속근로기간 2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즉,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의 차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법에서 정한 일정한 전문직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자나 전문자격소지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경우 무기계약직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