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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꾀꼬리86
비장한꾀꼬리8623.04.27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이나 임금 또는 직종 등에 따라 나눠지는것인지?

법적으로 두 계약직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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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전문계약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계약직은 단순히 육아휴직 대체 인력 등 기간의 정함에 초점이 있다면

    전문계약직은 본인 성과에 따른 책임으로서의 기간의 정함이 있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론 크게 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공무원 쪽에서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을 나누어 채용을 합니다.(사기업의 경우 법상 계약직을 일반과 전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경력, 자격 등에 따라 5단계(가~마급)로 구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이나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없으나,

    만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2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계약직과의 전문계약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반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만,

    전문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일반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전문가로서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계약직만 존재할뿐,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이 나뉘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데, 일반계약직은 말그대로 일반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직근로자로 판단되며,

    전문계약직은 특정직종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