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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와 법적 보호가 다른가요?

일반적인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차피 둘다 고용 보장이 되는거 아닌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못받는건지?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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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의미입니다. 정규직의 경우도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점에서는 무기계약직과 동일합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동일한 의미로 보는 사업장도 있고, 구별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구별하는 경우 정규직을 더 대우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이고 비정규직은 고용이 보장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하는데, 무기계약직은 채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흔히 정규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법적보호에 어떤 다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채용시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다른것 뿐입니다.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정규직이고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즉 기간제, 계약직)을 체결한 경우인데 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2년 초과시점에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무 전환이 되는데 이것을 무기계약직이라 부릅니다.

    법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는 같은 것인데 위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정규직 +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 등 권리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무기계약직은 2년 동안은 계약직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만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 보장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구분하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부 기업이나 관공서에는

    공개채용된 직원과 기간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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