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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4.16

계약직, 인턴이 정규직과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인턴의 경우 정규직과 세금이라던가 월급, 연봉, 복지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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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계약직(인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계약직과 정규직의 수행하는 업무나

    책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임금 및 복지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형태인 프리랜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인턴은 본채용 전에 업무상 훈련과 테스트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인턴의 경우 정식채용이라 볼 수 없어 월급, 연봉, 복지에서 정규직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직급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과 정규직의 직급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업무도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연봉, 복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복지, 연봉이 좋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인턴의 경우 정규직과 세금에 있어 다른 점은 없고

    보통 복지는 정규직의 경우 전부 적용하고

    계약직이나 인턴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인턴의 경우 정규직과 세금이라던가 월급, 연봉, 복지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 근로조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은 법률상 개념이 아닌 사회적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으로 구분될 뿐이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회사 내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 또한 정식 입사한 사원이고 일정 기간 동안 배우는 단계라고 하여 주로 교육과 업무보조를 시킨다는 차이만 있을 뿐 기간제 근로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인턴은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의 요건과 내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그와 비교되는 대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있고 이를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인턴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자진퇴사만 가능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인턴과 정규직 간 월급, 연봉, 복지, 세금 등에서 차이를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의 차이에 따라 급여나 복지에서 차이를 둘 뿐입니다.

    (이때 업무 수행 내용은 유사하거나 동일한데도 단순히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낮은 급여를 주면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이나 인턴, 정규직의 구분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해당 구분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와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인턴, 기간제, 비정규직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로 구분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사업장에 정규직이 있을 경우 계약직이나 인턴은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이 더 좋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계약직이나 인턴을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소위 계약직으로 부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소위 정규직)와 달리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계약직이나 인턴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이 다른 것은 계약기간이 있다는 것 뿐이고, 다른 법은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턴의 경우도 해고사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 외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세금의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계약직, 인턴, 정규직 사이에 큰 차이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월급, 연봉, 복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직이나 인턴, 정규직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등에 따라 또 별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 명절휴가비,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고용형태는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많이 사용되고, 인턴이나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많이 쓰이지만 프리랜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고용형태만으로 임금등의 근로조건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이 적용되 않으며 근로자가 아닙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복리후생 혜택이 적고 가장 큰 건 신분보장이 되지않아 고용이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