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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파견직은 또 다른 것인가요?

정규직이 아닌 이상 다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약직이 있고 파견직이 있던데 이 두 종류의 상황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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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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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파견직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인 반면,

    파견직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파견계약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직은 파견회사에 소속되지만 사용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파견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는 기업(사용사업주)이 아닌, 근로자를 파견하는 기업(파견사업주)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는 기업에 직접 고용되지만, 파견직 근로자는 파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간접 고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정한 근로자입니다. 파견직은 파견업체를 통해 사용사업주 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파견직은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와 실제 근무하는 회사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모든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파견직은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서(파견사업주에게 소속), 다른 업체에 파견나가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사용사업주의 업체에서 일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근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파견직은 파견업체와 근로자가 계약을 맺고, 실제 근무는 다른 기업에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계약직은 근로 계약의 주체가 근무할 회사인 반면, 파견직은 파견업체와 계약하고 제3의 회사에서 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직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계약직은 사업주와 직접 계약하는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