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이란 어느 특정된 시기에 어떤 자리에 인력이 필요하지만 다른 일반공무원과 달리 특별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 시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선거로 선출된 기관장의 임기에 맞춰 함께 일할 보직, 즉, 보좌관, 비서, 운전직 등 그 기관장이나 국회의원들과 같이 근무할 직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이란 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몇년간 근무 계약 등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다른 개념입니다. 별정직은 바로 계약직으로 채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