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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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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별정직이나 계약직이나 특정업무를 하기 위해 채용되는 것 같은데요.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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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국향기느끼며
    수국향기느끼며

    별정직 공무원이란 어느 특정된 시기에 어떤 자리에 인력이 필요하지만 다른 일반공무원과 달리 특별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 시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선거로 선출된 기관장의 임기에 맞춰 함께 일할 보직, 즉, 보좌관, 비서, 운전직 등 그 기관장이나 국회의원들과 같이 근무할 직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이란 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몇년간 근무 계약 등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다른 개념입니다. 별정직은 바로 계약직으로 채용됩니다.

  • 별정직은 별도로 정한 공무원의 직류입니다.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인데요, 보통 비서관, 비서, 노동위원회상임위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계약직공무원ㆍ전문계약직공무원ㆍ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 별정직같은 공무원은 군인, 교사 , 장관, 국무위원,대사, 공사, 법관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은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하며 임금따위를 계약을 통해서 들어오고

    계약 기간동안만 근무하는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별정직은 정규직인데 기관이 우체국같은 특수한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계약직은 정규직의 육아휴직등에 임시채용하는 공무원이 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