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발주자 책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자체에서 건설공사를 발주시에 일반적으로 그 발주자(공무원)은 법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해당 건설공사에 실질적인 지배 및 운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발주자가 승인해주었을 때 실질적인 지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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