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도급인이 건설업자에게 공사도급을 해주고 도급인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느정도 통제를 할 권한이 있을때, 사고가 나면 도급인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원룸을 지어서 월세수입을 내려고 하는 도급인이 건설업자에게 공사도급을 해주고 도급인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느정도 통제를 할 권한이 있을때, 사고가 나면 도급인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급인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지시, 감독한 경우라면 그 지시아래 이루어진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