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급계약관계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될 수 있나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사실상의 선임감독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와 나아가서 이러한 선임감독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관리 감독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관계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판례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도급인이 현장감독관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면서
수급인이 행하는 구체적인 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게 한 경우인데
도급인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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