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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급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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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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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도급공사라고 하면 메인이 되는 시공사가 있고, 그 시공사가 하도급을 줘서 공사에 참여했다는 말이겠죠? 만약 그런 것이 맞다면 1차적으로는 메인이 되는 시공사가 대표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도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닙니다. 메인 시공사가 하도급자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도 자신들이 맡은 공종에 대한 하자원인이 있다면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자가 갑자기 폐업하지 않는 이상 보수를 해야 하겠지만 만약 폐업을하고 보수할 능력이 안될 지경이라면 대표 시공사가 어떻게든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주와의 계약은 대표 시공사가 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하자에 대해 대표 시공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는 형태가 하도급자를 통해서 하냐, 자신들이 어떻게든 하냐 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도급공사 완료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도급공사는 시공자가 계약에 명시된 작업을 완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시공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시공자의 책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하자가 시공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시공자가 수리 또는 보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