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하자 보수중, 시공사의 건설 정지로 인해 업무가 중단될 경우, 어떤식으로 조치해야 하나요?
하던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면, 사실상 시공사에게 다른 하도급업체를 요청하는게 맞는건가요? 무조건 업무 정지를 내세우며 모든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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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면, 사실상 시공사에게 다른 하도급업체를 요청하는게 맞는건가요? 무조건 업무 정지를 내세우며 모든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