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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일반적인 생활에서 나온 하자가 아닌, 애초부터 존재하는 하자는 시공사 책임인가요?

보통 그 기준점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하자보수책임의 기간은 각 공정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산일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전유부분은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감공사 - 2년

    급수위생시설, 난방환기시설,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등 - 3년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 5년

    내력구조부 및 지반공사 - 10년

    기간이 지난 뒤에는 공용부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유부분은 소유권자가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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