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진심감사하는시금치
진심감사하는시금치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할 때 입주자가 먼저 챙길 것들로 뭐가 있을지?

입주후에 균열이나 창호 쪽 틈 바람이 반복되곤 하는데 이런게 다 하자보수 대상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셀프로 하거나 대충 떼우라는 말도 있기는 하던데 사용 하자와 시공 하자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안에서 접수할 때 필수로 요구되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동별 또는 세대별 공동 하자가 의심될 때 어디로 각각 접수하는 것이 맞나요. 보수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면 재청구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영역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해서나 하자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접수 과정을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공동으로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장기간 경과한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접수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접수 사례나 방식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진행이 용이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