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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사전 점검 때에만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자 발견하고 시정이 안됐다면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전점검때 요청을 못했더라도 입주 후 보니 중대차한 하자가 있을 경우는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에 하자 담보 기간이 장기로는 5년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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