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62조에 근거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작은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1, 2종과 1,2종이 아닌 공사, 소규모 공사를 구별할 필요 없이 모든 공사가 적용대상입니다. 괜히 법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공무원의 법적 해석을 믿고 생략한다면 훗날 큰 화가 될 수 있으므로 공사면 모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