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고예방을 위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대상 및 작성세부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예방을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와 작성시 작성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는 공사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고위험 작업이 포함된 공사입니다.
주요 대상은 건설업에서 터널, 교량, 철골, 굴착, 해체 작업 등이 포함된 경우로, 계획서에는 작업 환경, 안전 조치, 보호구 사용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성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사 개요서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 전체 공정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바. 안전관리 조직표
사.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