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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점겅의 종류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점검을하고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크레인, 리프트 같은 유해위험기계기구는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안전점검을 실시 해야합니다.그리고 해당 안전점검을 받은 시점부터 2년 마다 재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 사항은 법정 사항으로 이것과는 별개로 사업주는 일일 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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